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검찰ㆍ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검찰”을 각각 “형사법무”로 하고, 같은 호 마약수사 직렬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중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9의 판사ㆍ검사란 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의 보호 직렬란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중 검찰 직렬란 및 마약수사 직렬란을 각각 삭제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