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4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