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조(「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5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을 “형사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7의2. 5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7호의2에 해당하는 6급 및 7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제32조제3항제4호 중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광역공소청 부장검사, 지방공소청 차장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2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