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조(「교육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