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단서 중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을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공소청에 송치된”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