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감사원 등 감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사람
제7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