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조(「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