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을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보원장ㆍ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을 “국가정보원장, 지방공소청장이나 지방공소청 지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