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ㆍ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ㆍ지방공소청 지청”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