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한다.제4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8호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제10조의 제목 “(검찰국)”을 “(형사사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검찰행정”을 “「공소청법」 제7조에 따른 검사사무(이하 "검사사무"라 한다)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검찰행정”을 “검사사무 행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검찰공무원”을 “공소청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검찰 예산”을 “검사사무 관련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청사”를 “공소청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검찰”을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검찰업무”를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검찰사무”를 “검사사무”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 유지 및 압수물처리”를 “형사사건 관련 검사사무”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외국인 범죄의 수사 지휘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 범죄사건 관련 검사사무의 지휘ㆍ감독”으로 한다.제11조의2제2항제12호 중 “수사ㆍ교정”을 “검사사무ㆍ교정”으로 한다.제53조제3항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