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별표 4 제1호라목11)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치장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