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7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를 “(수사절차 등에서의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기관은”을 “수사기관과 검사는”으로, “수사절차”를 “수사절차(검사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와 관련된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조사”를 “조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질신문”을 “대질”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사”를 “수사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사”를 “수사 등에 관한”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