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89조(「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의 개정)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소청

나.

중대범죄수사청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