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의 개정)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법 제3조제1항제34호(지문채취 불응)의 범칙행위란 중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나 경찰공무원이”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