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