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7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2항 단서 중 “검찰에”를 “검사에게”로 한다.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