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산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노무법인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