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 12. 10.]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3조의4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전체 보기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