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2.12.30.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7조의2(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운영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확정하여 운영한다.

②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시간ㆍ내용 등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ㆍ유지하고 교육을 받은 개업노무사에게 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2. 10.]

시행 2022.12.3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