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1. 22.]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의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