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