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2(노무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인가 번호 및 인가 연월일

2.

노무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 및 주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인노무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