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 변경안

3.

정관 변경에 관한 노무법인 사원총회 회의록 사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정관 변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노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뜻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노무법인 정관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