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2.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7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의 권리ㆍ의무의 제한에 관한 사항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