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