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5(노무법인의 설립등기)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노무법인의 설립등기는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노무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원의 성명 및 주소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5.

사원의 출자 종류, 재산출자의 경우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6.

존립기간, 그 밖에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7.

노무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

③

노무법인의 등기는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노무법인 설립인가증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