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4.09.26. 시행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20. 7. 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