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28.>
1.
목적
2.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3.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제4호에 따른 총회 및 제5호에 따른 대의원총회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입회, 탈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
개업노무사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및 폐업에 관한 사항
9.
공인노무사의 교육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품위 유지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1.
사업계획, 회비 부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인노무사회 및 지회(支會)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4.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1. 19.]
시행 2024.09.26.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