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6. 10.]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