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5(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8. 3.]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