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노무사회(이하 “공인노무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공인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2022. 6. 10.>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인노무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1. 29.>
공인노무사회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29.>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9.>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인노무사회에 그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9.>
[전문개정 2010. 5.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법제처 25-0577 (2025. 10. 1.)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5-0672 (2025. 10. 1.) · 민원인 -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794 (2024. 11. 20.) · 민원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 등 관련)
- 법제처 16-0530 (2016. 11. 24.) · 민원인 -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무보수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법」 제27조 본문 관련)
- 국세청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993 (2008. 6. 17.) · 법인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여부
- 법제처 07-0276 (2007. 9. 14.) · 법제처 07-0276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