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8. 3.]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7조의3공인노무사법 전체 보기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