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