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공인노무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