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
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