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6.01. 시행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및 실시 방법의 조정, 시험 일정 및 시간 조정, 응시 수수료의 검토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3.

시험선발인원의 결정

4.

공인노무사 징계 심의ㆍ의결

5.

그 밖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과 징계에 관련한 사항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