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노동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법 제3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으로 한다.
④
삭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의4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