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4조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