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4조의6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이 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7조의2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조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6.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