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서류의 보완 등)

①

공단은 심사과정 중 서류의 보완, 그 밖에 추가서류 및 도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일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