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사업개요 등)

①

사업주는 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대한 사업개요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개요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 제출 대상설비가 전체설비 중 일부분 또는 변경설비인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설비 개요

2.

전체 설비에서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사용량

3.

전체 설비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의 종류 및 생산량

4.

전체 설비의 배치도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