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등)

①

가스 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한다.

2.

방폭기기 선정기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방폭전기/계장 기계ㆍ기구 선정기준에 작성하되, 각 공장 또는 공정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모든 전기ㆍ계장기계ㆍ기구를 품목별로 기재한다.

3.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기재한다.

②

전기단선도는 수전설비의 책임분계점부터 저압 변압기의 2차측(부하설비 1차측)까지를 말하며, 이 단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스바 또는 케이블의 종류, 굵기 및 가닥수 등

2.

변압기의 종류, 정격(상수, 1ㆍ2차 전압), 1ㆍ2차 결선 및 접지방식, 보호방식, 전동기 등 연동장치와 관련된 기기의 제어회로

3.

각종 보호장치(차단기, 단로기)의 종류와 차단 및 정격용량, 보호방식 등

4.

예비 동력원 또는 비상전원 설비의 용량 및 단선도

5.

각종 보호장치의 단락용량 계산서 및 비상전원 설비용량 산출계산서(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심사대상기기ㆍ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ㆍ도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접지계획에는 접지의 목적, 적용법규ㆍ규격, 적용범위, 접지방법, 접지종류(계통접지, 기기접지, 피뢰설비접지, 정밀장비접지 및 정전기 등을 포함) 및 접지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한다.

2.

접지 배치도에는 접지극의 위치, 접지선의 종류와 굵기 등을 표기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