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비상조치 계획의 작성)

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질ㆍ상태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ㆍ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