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의 비상조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비상사태의 구분
3.
위험성 및 재해의 파악 분석
4.
유해ㆍ위험물질의 성질ㆍ상태 조사
5.
비상조치계획의 수립(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의 피해예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포함한다)
6.
비상조치 계획의 검토
7.
비상대피 계획
8.
비상사태의 발령(중대산업사고의 보고를 포함한다)
9.
비상경보의 사업장 내ㆍ외부 사고 대응기관 및 피해범위 내 주민 등에 대한 비상경보의 전파
10.
비상사태의 종결
11.
사고조사
12.
비상조치 위원회의 구성
13.
비상통제 조직의 기능 및 책무
14.
장비보유현황 및 비상통제소의 설치
15.
운전정지 절차
16.
비상훈련의 실시 및 조정
17.
주민 홍보계획 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