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공정안전자료 심사기준)

규칙 제50조제1항제1호의 공정안전자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필요 시 공단기술지침, 한국산업표준, 국제기준(ISO/IEC) 등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다음 각 목의 필수적 기술자료의 분류 여부

가.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

나.

제조공정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다.

공정설비에 관한 기술자료ㆍ도면

2.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사업장내에서 제조ㆍ취급ㆍ저장되는 순수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자료

나.

화학물질의 화재ㆍ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노출기준, 물리ㆍ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시 위험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시 처리방법

다.

제조공정 특성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 보완된 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 자료

3.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제조공정 기술자료ㆍ도면의 정리 여부

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공정의 흐름도의 확보

(1)

모든 주요 공정의 유체흐름

(2)

물질 및 열수지

(3)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제어계통과 주요 밸브

(4)

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명칭과 주요 명세

(5)

모든 원료 및 공급유체와 중간제품의 압력과 온도

(6)

주요장치 및 회전기기의 유체 입ㆍ출구 표시

나.

유해ㆍ위험물을 포함한 모든 화학물질의 종류와 최대 보유량

다.

제조공정에 대한 화학반응식 및 조건

라.

정상운전 범위의 선정, 이상 운전조건과 경보치 설정 및 비상시 운전정지조건

마.

장치 및 설비의 재질과 내용물과의 물리화학적 영향 검토

바.

펌프, 압축기의 기능 및 용량 검토

사.

운전조건을 감안한 설계압력과 온도의 검토

아.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상태(운전조건 범위에서 벗어남)에 대한 조치사항

4.

다음 각 목의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의 체계적 정리 여부

가.

각종 장치 및 배관계통의 명세서

나.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정배관계장도의 확보

(1)

모든 동력기계와 장치 및 설비의 기능과 주요명세

(2)

장치의 계측제어 시스템과의 상호관계

(3)

안전밸브의 크기 및 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6조에 따른 안전밸브 전ㆍ후단 차단밸브 설치금지 사항

(4)

연동시스템 및 자동 조업정지 등 운전방법에 대한 기술

(5)

그 밖에 필요한 기술정보

다.

각종 운전정지 절차와 연동 시스템에 대한 자료와 도면

라.

건물 및 설비의 전체 배치도

마.

설비 배치도

바.

건물 및 철구조물의 평면도 및 입면도

사.

철구조물 등의 내화처리 기준

아.

소화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계획 및 배치도

자.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 계획

차.

세척ㆍ세안시설 및 안전 보호장구 설치 계획

카.

국소배기장치 설치계획

타.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설계 기준에 대한 자료

파.

전기단선도

하.

접지계획

5.

장치 및 설비의 설계ㆍ제작ㆍ설치에 관련된 기준의 적정 여부(한국산업표준 또는 동등 이상일 것)

6.

안전밸브 및 플레어스택을 포함하는 압력방출설비 및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배출물의 설계기준 및 명세의 적정 여부

7.

최신 설계기준 이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장치 및 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그 장치 및 설비를 사용하는 동안 서류로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8.

제3호의 제조공정 기술자료ㆍ도면 및 제4호의 공정설비 기술자료ㆍ도면은 공정, 장치 및 설비, 배관, 계측제어 계통 등의 변경시 즉시 보완되고 있는지 여부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