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정위험성평가서 심사시에는 유해ㆍ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제조공정 및 설비를 대상으로 화재ㆍ폭발ㆍ위험물 누출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을 도출하고 잠재적 위험이 실제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에 따라 공정 및 설비의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기법이 제29조에 따라 적절히 선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정위험성 평가의 결과에는 각각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가.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또는 설비
나.
위험이 있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다.
사고 발생시 피해 예측에 대한 검토
라.
위험 제거 또는 발생확률 감소 방안
마.
사고 발생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바.
잠재적 위험제거 방안에 대한 실행일정 계획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