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해 시행되었는지 여부
평가팀에 최소한 설계전문가ㆍ공정운전 전문가가 각 1명 이상 참여하였는지 여부
팀 구성원 중 일인은 팀 책임자로 지정되고 팀 책임자는 평가대상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한 적용하고자 하는 평가기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모든 팀 구성원에게 해당 공정기술, 공정설계, 정상 및 이상 운전절차, 경보시스템, 이상 조작절차, 계측제어, 정비절차, 비상시 운전절차 등 관련자료를 평가 이전에 상호 교환하고, 필요시 설명하여 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업무가 원활히 시행되었는지 여부
동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사고에 대한 유사설비와 위험성평가 여부
팀의 평가과정에서 잠재 위험성을 도출하고 개선 대책을 토론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팀의 제시한 개선대책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적절한 기한까지 사업주의 이행여부와 그 계획의 서류화 여부
이행 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행위가 취해질 구체적 내용
각 행위별 완료 일정
각 행위 내용을 사전에 해당 공정관계자, 운전원, 정비원, 행위 결과로 영향을 받는 자에게 알릴 방법과 일정
위험성 평가는 대상 공정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공정위험성 평가가 최대 4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
제27조제6항에 따른 작업 위험성평가를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제28조에 따른 최악 및 대안의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피해예측 결과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을 때 적합한지 여부
공정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시나리오 선정의 적절성
복사열, 과압, 확산농도 등 피해예측 결과의 타당성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