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2.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3.

현장 확인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