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05.30. 시행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이행상태평가 기준)

보고서 이행상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행상태평가표의 총배점 및 최고환산점수는 각각 1,620점 및 100점이며,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환산계수 및 최고 환산점수 등은 별표 3과 같다.

2.

세부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우수(A, 10점), 양호(B, 8점), 보통(C, 6점), 미흡(D, 4점), 불량(E, 2점) 등 5단계로 구분하며, 항목별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와 평가근거를 면담 또는 확인 결과란에 기재한다.

3.

<삭 제>

4.

해당사항이 없는 평가항목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고 그 항목은 점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5.

환산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점수에 환산계수를 곱한 점수를 말하며, 환산점수의 총합은 항목별 환산점수를 모두 합한 점수를 말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