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2.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3.
현장 확인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관서의 장은 제54조제1항의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평가일정을 알려야 한다.
이행상태평가는 평가반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업주 등 관계자 면담
보고서 및 이행관련 문서 확인
현장 확인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