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관서의 장은 제57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부여한 점수에 따라 사업장 또는 단위공장(단위공장별로 이행상태를 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P등급(우수): 환산점수의 총합이 90점 이상
2.
S등급(양호): 환산점수의 총합이 80점 이상 90점 미만
3.
M+등급(보통):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이상 80점 미만
4.
M-등급(불량): 환산점수의 총합이 70점 미만
②
지방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등급, 평가점수 등 평가결과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다음 반기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5.05.3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