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조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