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6조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