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5.10.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위촉장의 발급)

①

공단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받은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