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서약서를 위반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 위원 사임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