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5.10.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부여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