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 업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