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6.05.10.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업무 처리규정)

공단은 이 예규에서 정한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운영 규정」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시행 2016.05.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